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후 잔금을 내고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직장발령통지서 등의 증빙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동일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직장발령을 받았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직장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로 거주이전함으로서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8, 1989.02.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직장발령통지서등)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568, 1989.02.16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전하고, 이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동일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직장발령상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여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568(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직장발령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568 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012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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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2 (<time datetime="1990-03-21">1990.03.21</time> 회신),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35)
- 원 제목
- 직장발령상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하여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