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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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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 취득가액과 계약금·중도금의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뒤 다시 양도한다. 취득가액과 계약금·중도금의 공제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취득가액및 계약금 중도금의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계약금·중도금 공제 여부
회답
1. 해당 권리를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 취득가액과 계약금·중도금의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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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060 (1990.10.25 회신),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253)
- 원 제목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