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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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주 회사 종업원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경우 주주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저리로 빌려줄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주주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종업원에 대한 저리대출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여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종업원의 이사비용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등을 물었다. 주택자금의 무상ㆍ저리 대여는 부인 대상이며, 타당한 범위의 실비변상적 이사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이사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아파트가격 하락 보전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금융기관이 특별대출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아파트가격지수가 하락할 경우 일정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금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로 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특별대출 고객에게 지급하는 아파트가격 하락 보전금의 비용 처리를 묻는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했다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관계법령 검토 중이어서 별도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4 직원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주택의 취득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좌대월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직원에게 퇴직금 한도 내 주택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빌려줄 때 세무처리를 묻는다. 당좌대월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나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더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해당 이율을 적용하며 차액은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 거래함에 있어 특수관계있는 자와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없는 제3자를 통하여 우회 거래한 경우에도 그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대출경위·방법·대상·이율이 불분명해 구체적 거래실례에 따른 재질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 1999년 이후 추가 주택자금 대부도 부인 대상인가?
1999. 1. 1 이후에 추가로 대부하는 주택자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주택자금의 기존 대부와 1999년 이후 추가 대부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자금의 일정한 주거이전은 2001년 말까지 대부로 보지 않지만 추가 대부는 부인 대상이다. 추가 자금 대여로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은 대부시 무주택사용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한 금액 범위내의 대부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 사용인이고 규정된 금액 범위 내이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대부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전세금 상환용 회사 대부금에 단서가 적용되나?
무주택사용인이 전세금채무가 있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당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주택자금 대부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인본인이 거주하는 때에 대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규로 인하여 대부를 받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규정에 따라 뒤늦게 받은 전세금 대부금에 법인세법시행령상 단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전세금채무 상환에 사용한 대부금액은 2천만원 한도로 해당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사용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고 실제 거주 시점에 대부받아 전세금채무를 상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 복지기금과 수혜 종업원은 특수관계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기금의 수혜대상자인 법인의 종업원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의 종업원에게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수혜 종업원의 특수관계 및 자금 대여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금과 종업원은 특수관계가 아니며 해당 자금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및 주택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종업원 주택자금 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자기보유토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신축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는 답변만 제시했다. 본문에는 법인22601-2227, 1992.10.23이 참고 회신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직원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회사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12%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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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