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업원 주택자금 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24회신일 1992.11.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주택자금 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10

법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는 답변만 제시했다.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신축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라는 답변만 제시했다. 본문에는 법인22601-2227, 1992.10.23이 참고 회신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자기보유토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27, 1992.10.23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신축자금을 종업원에게 대출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해 회신한 바 있으므로 붙임 회신을 참고한다.

붙임: 법인22601-2227, 1992.10.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4 (1992.11.10 회신), "종업원 주택자금 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44)
원 제목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자금을 종업원대출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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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