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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여는 부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자금의 무상ㆍ저리 대여는 부인 대상이며, 타당한 범위의 실비변상적 이사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등을 물었다. 주택자금의 무상ㆍ저리 대여는 부인 대상이며, 타당한 범위의 실비변상적 이사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이사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른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종업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이사비용을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며, 종업원의 이사비용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종업원의 이사비용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은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호에 따른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여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와 이사비용의 처리.
회답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방으로 이전하는 종업원의 이사비용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은 같은 법 제116조제2항 각호에 따른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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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05 (<time datetime="2010-07-26">2010.07.26</time> 회신), "종업원 주택자금 저리대여는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491)
- 원 제목
-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여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