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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부 당시 무주택 사용인이고 규정된 금액 범위 내이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 사용인이고 규정된 금액 범위 내이면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대부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은 대부시 무주택사용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한 금액 범위내의 대부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은 대부시 무주택사용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한 금액 범위내의 대부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는 대부 당시 무주택 사용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대부금액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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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38 (1998.10.05 회신), "무주택 사용인 주택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51)
- 원 제목
- 무주택자에게 주택자금 장기저리 대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