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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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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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포함해 고가주택을 판정하고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커서 건물 전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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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면적이 큰 겸용주택 수용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이 수용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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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 변경 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각 부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양도 당시 가격이 없는 주택은 별도 산정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여부와 양도 당시 개별주택가격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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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겸용주택과 무허가 주거건물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과 무허가 주거건물을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건물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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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합건물 전체를 신축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복합건물이나 주택 부수토지에 다른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을 적용할 때의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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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복합건물의 신축주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에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복합건물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별도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판정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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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주택 부분 및 부수토지 계산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증축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가한 부수토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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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축한 주택 외 부분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주택 외 부분을 증축한 복합주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증축한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해당 부분은 신축주택이 아니며 양도일 현재 신축주택의 부수토지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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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부분별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자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 부분과 해당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외 부분과 해당 부수토지는 별도 실가 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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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상복합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자가건설 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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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에 비주택 부분도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시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겸용주택은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제외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에는 복합 건물 또는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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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과세 안 되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계산할 때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제외한다. 비과세가 적용돼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면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주택 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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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고급주택 여부도 해당 겸용주택의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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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택과 점포가 섞인 건물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 구분은 임대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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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복합건물과 여러 필지는 한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복합건물과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사실관계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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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가리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 및 주차장의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용도를 우선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나 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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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겸용주택의 주택 여부는 어떤 용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범위와 주택·비주택 구분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건물 구분은 실제 사용용도를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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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건물 구분은 양도 당시 실질내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실제 사용 부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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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용도변경한 복합건물도 1세대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 전부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용도변경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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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택과 비주택이 섞인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가리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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