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3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계산하는가?
2022.1.1.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이 아닌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커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주택 가액에 포함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한다.

2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포함해 고가주택을 판정하고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커서 건물 전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주택 면적이 큰 겸용주택 수용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이 수용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용도 변경 건물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당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각 부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양도 당시 가격이 없는 주택은 별도 산정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여부와 양도 당시 개별주택가격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겸용주택과 무허가 주거건물은 주택으로 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겸용주택 등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 외 부분과 무허가 주거건물을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건물을 실제 주거에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복합건물 전체를 신축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 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복합건물이나 주택 부수토지에 다른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을 적용할 때의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복합건물의 신축주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에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복합건물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별도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판정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겸용주택에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주택 부분 및 부수토지 계산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증축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가한 부수토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증축한 주택 외 부분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감면대상 신축주택 건설 후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외의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부분이 더 큰 복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증축한 주택외의 부분 및 증축한 주택외의 부분의 부수토지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주택 외 부분을 증축한 복합주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증축한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해당 부분은 신축주택이 아니며 양도일 현재 신축주택의 부수토지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3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부분별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분(그에 상당하는 부수토지 포함)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주택외의 부분은 실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자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주택 부분과 해당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택 외 부분과 해당 부수토지는 별도 실가 대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상복합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자가건설 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전액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에 비주택 부분도 넣나?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은 제외하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시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 가액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겸용주택은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제외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에는 복합 건물 또는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 비과세 안 되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규정 적용에 있어서는 주택의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6억원 계산시 주택외외 부분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계산할 때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제외한다. 비과세가 적용돼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면 주택 외 부분의 가액도 주택 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나?
1세대1주택 판정시 양도주택이 “겸용주택”일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큰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고급주택 여부도 해당 겸용주택의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택과 점포가 섞인 건물은 어떻게 판정하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 구분은 임대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주택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한울타리 안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 및 부수토지의 주택 범위와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17 복합건물과 여러 필지는 한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복합건물과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사실관계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주택과 다른 용도가 섞인 건물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와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 면적이 기타 면적보다 큰 때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 면적이 기타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때에는 기타 부분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및 부수토지의 주택 판정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는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 용도로 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19 복합건물의 주택 면적은 어떻게 가리나?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로 하는 것으로서, 주차장의 경우 사실상의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나 그 용도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 및 주차장의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용도를 우선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나 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겸용주택의 주택 여부는 어떤 용도로 판단하나?
1세대 1주택 여부의 판정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범위와 주택·비주택 구분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건물 구분은 실제 사용용도를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그 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건물 구분은 양도 당시 실질내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실제 사용 부분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용도변경한 복합건물도 1세대1주택인가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건물에 대하여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 전부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용도변경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용도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주택과 비주택이 섞인 건물의 용도는 어떻게 가리나?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구분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1세대1주택을 적용할 때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