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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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종전 보유기간을 합치나?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을 멸실하고 상가를 신축 후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신축한 주택외 건물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건물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변경한 부분을 양도할 때까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겸용주택이 수용되면 전체가 비과세 대상인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건물 면적보다 더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수용 등으로 분할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는 부동산이 수용될 때 비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겸용건물의 주택 판정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 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 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주택 여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건물은 실제 용도로 판정하며,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주택 부수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주택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는 토지의 주택 부수토지 범위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 부분의 면적비율과 지역별 배율로 부수토지를 계산하며 기준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도 주택으로 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외의 건물” 을 판정함에 있어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으로서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물었다.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본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주택 외 건물이 있는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비과세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한 울타리 내 여러 건물도 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다른 건물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리된 주택과 법정 배율 내 부수토지를 포함하되, 비주택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작을 때만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축사·농기구용 창고는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에서 주택 일부로 보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한 울타리의 여러 건물도 한 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분리된 주택과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도 한 울타리 안에서 정해진 배율 이내이면 1주택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면적을 비교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재건축한 복합건물 양도 시 어디까지 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을 멸실하고 주택부분보다 주택외의 부분이 큰 복합건물을 재건축하여 거주 및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주택외의 건물과 주택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로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 외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은 주택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건축 후 해당 복합건물을 거주와 임대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10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부수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건물의 정착면적에 법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이 주택 이외 부분보다 크면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에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부수토지 계산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건물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건물 멸실 후 주택 부수토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한울타리내에 있는 두필지의 대지위에 각각 독립되어 있는 주택과 주택부분보다 큰 주택외의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외의 부분을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 멸실한 건물에 해당하는 부수토지가 주택외의 건물 신축전과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울타리의 주택 외 건물을 멸실한 뒤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멸실 건물의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멸실 당시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 토지만 비과세 부수토지로 본다.

13 주택 부수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 또는 주택외의 건물 부수토지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주택외의 건물과 동일지번상의 주택 정착면적을 합한 면적에 법정배율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지번 안의 주택과 비주택 건물에 딸린 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 과세면적 계산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 합계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범위까지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그 적용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복합건물의 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복합된 경우로서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건물면적보다 적어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주택부분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면적에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서 주택부분만 비과세할 때 주택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면적이 건물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건물면적보다 작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15 주택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물은 어떻게 판정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주택 외 건물이 복합된 경우 1세대1주택 범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복합건물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주택 외 건물이 부수토지에 있는 경우도 같은 처리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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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