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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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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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종전 보유기간을 합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신축한 주택외 건물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건물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변경한 부분을 양도할 때까지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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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겸용주택이 수용되면 전체가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는 부동산이 수용될 때 비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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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겸용건물의 주택 판정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주택 여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요건을 물었다. 건물은 실제 용도로 판정하며,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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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 부수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는 토지의 주택 부수토지 범위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주택 부분의 면적비율과 지역별 배율로 부수토지를 계산하며 기준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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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물었다.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본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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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 외 건물이 있는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비과세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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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 울타리 내 여러 건물도 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다른 건물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리된 주택과 법정 배율 내 부수토지를 포함하되, 비주택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작을 때만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축사·농기구용 창고는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에서 주택 일부로 보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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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 울타리의 여러 건물도 한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분리된 주택과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도 한 울타리 안에서 정해진 배율 이내이면 1주택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면적을 비교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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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부수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이 주택 이외 부분보다 크면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에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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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부수토지 계산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건물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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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택 부수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과세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지번 안의 주택과 비주택 건물에 딸린 토지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 과세면적 계산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 합계에 법정 배율을 적용한 범위까지 주택 부수토지로 본다. 그 적용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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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주택과 다른 용도의 복합건물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주택 외 건물이 복합된 경우 1세대1주택 범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복합건물은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주택 외 건물이 부수토지에 있는 경우도 같은 처리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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