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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도 주택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본다.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물었다.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본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 안에 주거용 방이 있는 사안이다. 그 방을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했는지가 판정 요소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외의 건물” 을 판정함에 있어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으로서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예규(재일46014-992, 1997. 4. 23 및 재일46014-2508, 1996. 11.
1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992, 1997.4.23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외의 건물” 을 판정함에 있어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으로서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보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을 “주택외의 건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외의 건물” 을 판정함에 있어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으로서 1세대 구성원이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은 주택외의 건물로 보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508 1세대가 보유한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는가?
- 재일46014-992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도 주택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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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82 (<time datetime="2001-09-15">2001.09.15</time> 회신),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도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09)
- 원 제목
- 임대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이 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