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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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포괄적 교환의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래를 한 경우, 완전자회사에 발생한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포괄적 교환으로 자기주식을 이전하며 생긴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받은 거래다.

2 특정 자본준비금 배당에 익금불산입이 되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은 의제배당 대상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으로 적립한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배당하면 주주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해당 준비금을 특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교환대가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인가?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BR/>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 대가로 자기주식을 이전할 때 처분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처분이익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상 교환가액을 적용하고 상법에 따라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이다.

4 포괄적 교환차익 준비금의 현금배당은 익금인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적립한 자본준비금의 감액 배당이 익금인지 물었다. 법인주주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 적립 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일부를 감액해 현금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적정한 주식교환비율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금융지주회사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설립 시 적정하게 정한 주식교환비율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포괄적 이전 또는 교환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6 포괄적 교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하는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완전모회사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포괄적 교환 때 자기주식 교부는 자본거래인가요?
주권상장법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면서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이전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교환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완전자회사 주주에게 이전하는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교환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8 풋옵션 거래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풋옵션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간에 체결한 풋옵션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옵션계약 이행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가 풋옵션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에 따라 상대방 주식을 인수하고 자기 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법정 교환비율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배제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에 의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
법인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산정 방식을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포괄적 주식교환의 자기주식 양도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내국법인이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6호에 따라 교환일의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의 발행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일 현재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아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합병 신주 미교부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비상장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완전 모회사)이 흡수합병으로 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완전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신주를 주지 않을 때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포괄적 교환 당시 교부한 완전모회사주식의 시가로 평가한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해당 조문이 정한 평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 포괄적 주식교환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로 한다. 완전자회사의 법인 주주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의 협회등록 법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13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로 정한다.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평가액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포괄적 주식교환의 비상장주식 시가는 얼마인가?
상법상 완전자회사의 주주인 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산정방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할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로 한다. 해당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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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