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정 교환비율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60회신일 2014.01.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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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3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산정 방식을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2025.10.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8.0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 법령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 교환비율을 정하였다.

질의요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에 의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제5조 제5항에 의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 법령에 따라 산정한 주식교환비율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의 교환비율을 적정하게 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0 (2014.01.23 회신), "법정 교환비율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56)
원 제목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