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괄적 교환차익 준비금의 현금배당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4회신일 2020.12.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포괄적 교환차익 준비금의 현금배당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2.14

법인주주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적립한 자본준비금의 감액 배당이 익금인지 물었다. 법인주주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 적립 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일부를 감액해 현금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60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5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6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차익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했다. 이후 자본준비금 일부를 감액해 현금배당하고 법인주주가 이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18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같은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같은 법 제461조의2에 따라 해당 자본준비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현금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법인주주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적립한 자본준비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현금배당하는 경우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금의 익금 해당 여부.

회답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발생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같은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같은 법 제461조의2에 따라 해당 자본준비금 중 일부를 감액하여 현금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주주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법인주주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4 (2020.12.14 회신), "포괄적 교환차익 준비금의 현금배당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5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5153)
원 제목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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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