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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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욕탕업 및 체육단련시설운영업은 해당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욕탕업 및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질의 1)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 2) 질의 1)에서 말하는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그 판단에 쓰는 사업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사업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뜻한다.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3 동일 대분류 내 업종 변경기간도 가업기간에 합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안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에 적용한다.

4 주업종 변경 법인은 가업승계 특례를 받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전에 주업종이 변경된 법인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증여자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같은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한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5 여러 사업을 하면 가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의 가업영위기간 기산 기준을 물었다. 60세 이상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주된 사업의 업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서로 다른 사업이 둘 이상이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6 국외 학교 취학은 가업상속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질의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고등교육법상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의 주된 사업 판단과 국외 학교 취학이 가업 미종사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가업 경영기간은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국외 학교 취학도 포함될 수 있다. 국외 학교가 고등교육법상 학교와 동일·유사한지는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7 같은 대분류 안에서 업종 변경 시 가업기간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8 상속 당시 가업 미종사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10년 이상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다.

9 가업의 경영기간은 어떤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가업 영위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가업의 경영기간은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인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0 여러 사업 중 가업의 주된 사업은 어떻게 정하나?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가업상속공제의 주된 사업 판단을 물었다.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1 가업 경영기간은 어느 사업을 기준으로 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 경영기간을 기업의 모든 사업과 주된 사업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된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 전부가 아니라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2 부수 공급이 있는 경우 가업 업종을 어떻게 보나?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주된 사업이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이면 공제를 적용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주된 공급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업종을 판단한다.

13 어떤 업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위하는 사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 적용한다. 구체적인 업종 판단에는 시행령 별표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14 부동산임대업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기업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는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도소매업 비중이 큰 농업법인도 가업공제되나?
농업회사법인의 주된 사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수입이 축산업보다 많은 농업회사법인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주된 사업이 특정 규정의 적용 사업이 아니어도 다른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여러 사업 중 주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 업종을 영위한 가업의 상속 후 주된 업종 변경 판단기준을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서로 다른 사업 중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된 업종을 바꾸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 겸업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판단 시점과 겸업기업의 주된 사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서로 다른 사업의 가업상속공제 기준은?
가업상속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대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사업을 2 이상 영위할 때 가업상속공제와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물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일정 기업을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여러 사업 중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여러 사업체의 가업상속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피상속인이 2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공제를 배제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제 배제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주된 사업 판단방법은 동일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법인 가지급금을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하는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가지급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여러 업종을 영위했다면 주된 사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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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