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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판단 시점과 겸업기업의 주된 사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기업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판단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1항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인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해당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판단 시점과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된 사업 판정방법.
회답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인 중소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해당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항제2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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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62 (2011.11.28 회신), "겸업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33)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