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동일 대분류 내 업종 변경기간도 가업기간에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상속증여-27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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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동일 대분류 내 업종 변경기간도 가업기간에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안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상속개시 전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안에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기업을 경영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상속증여-2759 (<time datetime="2025-08-18">2025.08.18</time> 회신), "동일 대분류 내 업종 변경기간도 가업기간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45)
원 제목
상속개시 전 주된 업종 변경된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