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같은 대분류 안에서 업종 변경 시 가업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0746회신일 2022.07.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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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7.29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매출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 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해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이 매출비중 변동에 따라 주된 사업을 변경했다. 변경 전후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이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법규재산-304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비중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 계산방법.

회답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의 영위기간은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을 합산한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법규재산-304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0746 (2022.07.29 회신), "같은 대분류 안에서 업종 변경 시 가업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38)
원 제목
매출비중 변동에 따른 주된 업종 변경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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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