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사업을 하면 가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상속증여-2915회신일 2024.09.0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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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사업을 하면 가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9.05

60세 이상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주된 사업의 업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의 가업영위기간 기산 기준을 물었다. 60세 이상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주된 사업의 업종을 계속 영위해야 한다. 서로 다른 사업이 둘 이상이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가 서로 다른 사업을 둘 이상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이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동일 업종으로 유지 경영한 기업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과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서면-2023-상속증여-1822, 2023.08.30.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증여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상속증여-2915 (2024.09.05 회신), "여러 사업을 하면 가업영위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271)
원 제목
가업의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영위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