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상속증여-3803회신일 2026.06.11세목 상속증여세현행 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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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1

욕탕업 및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욕탕업 및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욕탕업 및 체육단련시설운영업은 해당 업종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443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2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욕탕업 및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은 해당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욕탕업 및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2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욕탕업 및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은 해당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상속증여-3803 (2026.06.11 회신), "욕탕업과 체력단련시설운영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006)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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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