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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당시 가업 미종사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공제 가능한지 물었다.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10년 이상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되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62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 (2021.08.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피상속인이 건강상 불가피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2021.08.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808 상속 당시 가업 미종사자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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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1177 (<time datetime="2021-09-30">2021.09.30</time> 회신), "상속 당시 가업 미종사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42)
- 원 제목
-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