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여러 사업 중 주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동일 사업장의 서로 다른 사업 중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두 개 이상 업종을 영위한 가업의 상속 후 주된 업종 변경 판단기준을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서로 다른 사업 중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주된 업종을 바꾸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4.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두 개 이상이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상황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규정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으로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사후관리함에 있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5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 때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주된 업종의 변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상 “주된 업종 변경”의 판단기준.
회답
1.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입니다.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중소기업 여부는 전체 사업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5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주된 업종 변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5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0 (<time datetime="2012-07-24">2012.07.24</time> 회신), "여러 사업 중 주된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15)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인 경우 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주된 업종 변경”의 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