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상속증여-2796회신일 2025.12.0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2.09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사업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뜻한다.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그 판단에 쓰는 사업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사업수입금액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을 뜻한다.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

1)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

2) 질의 1)에서 말하는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824

본문(원문)

귀 질의1) 의 경우 기존 해석(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3.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3.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2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 1)에서 말하는 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상속증여-2594, 2016.01.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상속증여-2594 (2016.01.06.)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2. 주된 사업 판단에 사용하는 사업수입금액의 의미가 무엇인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적용합니다.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2. 사업수입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매출액, 즉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상속증여-2796 (2025.12.09 회신),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368)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 판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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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