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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가액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BR/><BR/>
양도소득세 - 2022.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하면 그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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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번호로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을 특정할 수 있나?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주권발행번호로 특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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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가?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
양도소득세 - 202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후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빙으로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확인되는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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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의 대주주 판정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질의1)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1.04.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의 대주주 판정 포함 여부와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을 물었다.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는 소유주식에 포함되고 확인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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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적용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의 판정을 물었다. 자료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이나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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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취득시기와 대주주 장부는 어떻게 관리하나?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과 법인 대주주의 거래명세 기장 의무를 물었다. 자료로 확인되면 그날이 취득시기이며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대주주는 종목별 거래명세를 기장해야 하며 미기장·누락 시 기장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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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 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3.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정용 시가총액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가총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날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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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번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수차례 유・무상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도시 개별법으로 주식양도차익을 산정할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 2011.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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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나 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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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획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나 증빙자료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적용 가능한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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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은 무엇부터 양도되나?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그 확인되는 날로 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6.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적용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1870 및 서면4팀-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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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보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취득시기를 구체적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된 날이 취득시기이나, 양도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
양도소득세 - 2005.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시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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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해산 분배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 해산시 조합이 보유하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주식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산업발전법 2005.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주식 양도와 해산 시 분배주식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산 시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시기는 조합이 그 주식을 취득한 날이다.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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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조합 주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양도소득세 산업발전법 2005.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시기는 조합의 실제 양도일이며 취득시기는 확인 가능하면 확인된 날을 적용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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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
양도소득세 - 2005.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취득시기가 다른 과세대상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 산정을 물었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삼는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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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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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차익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차익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되는 취득일이 있으면 그날을 적용한다. 주권발행번호나 별도 계좌로도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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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주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주권발행번호 및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나 별도 계좌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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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양도주식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나 별도 계좌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취득시기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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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 가능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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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기준시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상장주식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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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이 다른 주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주식 중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부터 양도한 것으로 본다.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양도자산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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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번호로 확인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시기 판정시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주권발행번호로 확인할 수 있을 때 판정 방법을 묻는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