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번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번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에 관하여 수차례 유상·무상 증자가 이루어졌다. 이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필요가 생겼다.

질의요지

수차례 유・무상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주식양도시 개별법으로 주식양도차익을 산정할수 있는지 여부

본문(원문)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회에 걸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02 (<time datetime="2011-03-09">2011.03.09</time> 회신), "여러 번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36)
원 제목
수회에 거쳐 주식취득시 주식양도차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