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시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시기가 다른 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주권발행번호나 기타 증빙자료로 각 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하는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취득시기를 구체적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된 날이 취득시기이나, 양도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과 취득시기 판정 방법.

회답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따릅니다.

주권발행번호나 기타 증빙자료로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9 (<time datetime="2005-12-26">2005.12.26</time> 회신),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36)
원 제목
상장주식의 취득시기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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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