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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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거주자 인적용역소득도 종합과세를 선택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선택하는 때에는 종합과세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되어 완납적으로 원천징수되지만 본인이 선택하면 종합과세로 납부할 수 있다. 종합과세 선택 시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소득은 제외된다.

2 브라질 회사채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거주자가 브라질 정부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취득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기관 또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자의 국내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조약상 기관 발행분은 일정 요건에서 비과세지만 그 밖의 브라질 회사 발행분은 국내 과세된다. 거주자의 종합과세 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비거주자의 배당·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외교포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가 없이 국내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이 있고 또한 동 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배당소득과 근로소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서 배당과 급여를 받는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회신문은 국내사업장 관련 소득은 종합과세하고 관련 없는 배당·이자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밝혔다. 국내 주소나 1년 이상의 거소 또는 계속 1년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로 보아 종합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비조약국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가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등에는 종합과세한다. 종합과세 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비체약국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나요?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하거나 당연 종합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사업장의 귀속여부 또는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조건이면 종합과세한다. 국내사업장 귀속·관련 여부와 무관하며 비체약국 거주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나?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로 과세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때 제한세율과 종합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국내사업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 과세되고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는가?
국내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항구적 시설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와 실질적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실질적인 관련이 있거나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 금융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와 관련 없거나 귀속되지 않은 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고, 관련되거나 귀속되면 종합과세된다.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은 항구적 시설 또는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8 일본 거주자의 임대·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한세율로만 과세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일본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임대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없는 이자소득은 제한세율로 분리되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해 신고납부한다.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아야 제한세율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의 비상장주식을 국내에서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합과세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차익은 분리과세 경우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종합과세 방법으로 과세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할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141조 제1항 단서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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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