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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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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와 관련 없거나 귀속되지 않은 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고, 관련되거나 귀속되면 종합과세된다.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 금융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임대와 관련 없거나 귀속되지 않은 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고, 관련되거나 귀속되면 종합과세된다.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은 항구적 시설 또는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 부동산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항구적 시설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와 실질적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실질적인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경우 종합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
국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항구적 시설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므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한ㆍ일 조세협약상 항구적시설 또는 고정사업장이 되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2. 질의2
부동산임대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3. 질의3과4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득으로서 종합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회답
1. 질의1
국내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은 항구적 시설 또는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되므로, 부동산임대사업장이 한ㆍ일 조세협약상 항구적시설 또는 고정사업장인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2. 질의2
부동산임대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거나 귀속되지 않은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3. 질의3과4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동산소득으로서 종합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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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21 (<time datetime="1996-05-30">1996.05.30</time> 회신),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33)
- 원 제목
-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발생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