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4-48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종합과세 방법으로 과세한다.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종합과세 방법으로 과세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할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141조 제1항 단서의 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와 국내에서 취득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석권의 양도ㆍ임대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6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34조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34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34조제8호 내지 제10호에 게기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③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34조 각호(第8號 내지 第10號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의 성질이 있는 급여(이하 "상여등"이라 한다)를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람이 받는 상여등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등 그 상여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과 그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 외의 월평균 급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등 그 상여등을 받은 과세기간의…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36조제3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은 그 지급받는 당해 국내원천소득별 수입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다만, 제134조제12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국내에서 양도하여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의 비상장주식을 국내에서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종합과세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양도차익은 분리과세 경우를 준용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국내에서 양도함에 따라 발생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동법 제136조에서 규정하는 종합과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종합 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동법 제14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액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국내에서 양도한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136조의 종합과세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동법 제14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4-485 (<time datetime="1993-10-07">1993.10.07</time> 회신),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48)
원 제목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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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