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비조약국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17회신일 1997.08.0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조약국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01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등에는 종합과세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소득이 있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등에는 종합과세한다. 종합과세 시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비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條에서 "利子所得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條에서 "綜合課稅基準金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금액 가. 이자소득 등의 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基準超過金額"이라 한다)이 제14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득금액 합계액(이하 이 條에서 "當然綜合課稅金額"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합계액 (1) 기준초과금액과 이자소득등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2)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이하 이 條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로서 국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대상이다. 국내사업장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가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됨

본문(원문)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국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당연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여부 또는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하여야 한다.

2. 이와 같이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62조 규정(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 과세방법.

회답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국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당연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여부 또는 관련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하여야 한다.

2. 이와 같이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62조 규정(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17 (1997.08.01 회신), "비조약국 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15)
원 제목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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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