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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종교법인 토지가 수용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종교의 보급 또는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 소유 토지가 수용될 때 특별부가세 면제나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는 면제될 수 있고 법률상 수용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 종교법인의 양도대금 사용도 면제되나?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수익사업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안 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종교시설 신축 등에 쓰면 면제될 수 있다. 양도대금을 3년 이내에 신축대금 지급이나 명백한 신축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과거 종교법인 토지 양도에도 개정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귀 ○○재단 소속 ○○교회의 경우와 같이 ´91년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감면신청이 없도록 개정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과거 양도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1년 양도분에는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별도 신청 없이 감면되도록 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 총회장 목사 사택도 고유목적 직접 사용에 포함되나?
종교법인이 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총회장인 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총회장인 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본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제공한 사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 3년 미만 사용한 종교법인 토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토지 등이 수용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 종교법인 토지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종교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사용한 토지의 양도소득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될 수 있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공부 기록과 취득 경위 및 이용 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한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진입로와 인근 토지의 고유목적 사용 여부는 정관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고정자산 양도는 면제되나?
종교법인이 법인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규정상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양도여야 하며 비업무용부동산은 감면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에 어떤 세제혜택이 있는가?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온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 적용을 물었다.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면제분의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으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1993.12.31 이전에 양도함에 따라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그 면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부동산 양도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때 면제신청서 제출 요건을 물었다. 1993.12.31 이전 양도분은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제가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1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1981.01.01 이후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에 해당하면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7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 5년 미만 사용한 종교법인 토지도 면제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쓰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토지 양도는 면제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고유목적을 위해 양도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1981.01.01. 이후 취득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은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 미사용 나대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종교 법인이 독지가로부터 출연 받은 대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대지의 양도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쓰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택과 전도집회장을 지어 법인이 직접 사용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 기증받아 곧 양도한 교회 교육관도 감면되나?
종교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기증받은 부동산을 수개월 만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인지 사실조사가 필요하며, 1년 이상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 목사관 부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목사관부지가 법인소유인지여부는 사택의 보상관계 및 대금의 지급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종교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건축비에 쓰려고 사택용 부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목사관 부지가 법인 소유인지는 보상관계와 대금 지급관계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자동 해소 실패)
17 종교용 토지 양도 시 개인도 감면받을 수 있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개인의 양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목적에 직접 쓰던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만 개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사실상 종교법인 소유의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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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