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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관 부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교회 건축비에 쓰려고 사택용 부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목사관 부지가 법인 소유인지는 보상관계와 대금 지급관계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이 목사관부지를 양도해 그 대금을 교회 건축비로 사용하려는 사안이다. 사택의 보상관계와 대금 지급관계 등에 따라 토지의 실질 소유자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목사관부지가 법인소유인지여부는 사택의 보상관계 및 대금의 지급관계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종교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목사관부지가 법인소유인지여부는 사택의 보상관계 및 대금의 지급관계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 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해 사택용 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 여부.
회답
귀질의의 경우 목사관부지가 법인소유인지여부는 사택의 보상관계 및 대금의 지급관계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의 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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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9 (<time datetime="1992-10-23">1992.10.23</time> 회신), "목사관 부지를 팔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56)
- 원 제목
- 교회 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는 사택용 부지가 특별부가세 면제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