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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용 토지 양도 시 개인도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만 개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종교 목적에 직접 쓰던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려고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만 개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이 사실상 종교법인 소유의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이나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한 사안이다. 자산의 실제 소유자와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위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2규정에 의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당, 재당, 기타 단체 포함)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위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이 사실상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종교법인)소유의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개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감면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2규정에 의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당, 재당, 기타 단체 포함)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위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이 사실상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종교법인)소유의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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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365 (<time datetime="1992-02-12">1992.02.12</time> 회신), "종교용 토지 양도 시 개인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99)
- 원 제목
- 종교 보급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