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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종교법인 토지 양도에도 개정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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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양도분에는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별도 감면신청이 없도록 개정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과거 양도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1년 양도분에는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규정은 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별도 신청 없이 감면되도록 개정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었다. 질의 대상은 ○○재단 소속 ○○교회의 1991년도 양도분이다.
질의요지
귀 ○○재단 소속 ○○교회의 경우와 같이 ´91년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93.12.31 개정전 제67조의 14)의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납세절차의 간소화 차원에서 ´95.12.29 법률 제5038호로 별도의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감면이 되도록 개정되었으나
귀 노회유지재단 소속 ○○교회의 경우와 같이 ´91년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1년도 종교법인 토지 양도분에 개정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별도 감면신청이 없어도 다른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1991년도 양도분에는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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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62 (<time datetime="1999-03-17">1999.03.17</time> 회신), "과거 종교법인 토지 양도에도 개정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60)
- 원 제목
- 종교법인의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