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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받아 곧 양도한 교회 교육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인지 사실조사가 필요하며, 1년 이상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종교법인이 기증받은 부동산을 수개월 만에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인지 사실조사가 필요하며, 1년 이상 업무에 직접 쓰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198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요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이 부동산을 기증받은 뒤 수개월 만에 양도하였다. 해당 부동산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인지와 실제 사용기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종교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종교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제2호 규정의 토지등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 교육관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1981.01.01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기증받은 부동산을 수개월 만에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종교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교육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제1항 제2호 규정의 토지등에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 교육관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1981.01.01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양도일까지 1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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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50 (<time datetime="1993-06-15">1993.06.15</time> 회신), "기증받아 곧 양도한 교회 교육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92)
- 원 제목
- 교회가 부동산을 기증받은 후 수개월 만에 양도 시 특별부가세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