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교법인의 양도대금 사용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076회신일 1999.08.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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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5

수익사업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종교시설 신축 등에 쓰면 면제될 수 있다.

종교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어디에 사용해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종교시설 신축 등에 쓰면 면제될 수 있다. 양도대금을 3년 이내에 신축대금 지급이나 명백한 신축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이다. 그 양도대금을 수익사업용재산 취득, 종교시설 신축대금 지급 또는 관련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수익사업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안 됨

본문(원문)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고유목적사업 외의 수익사업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대금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종교시설의 신축대금(미지급금 포함)의 지급에 사용하거나 동 종교시설 신축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수익사업용재산 취득이나 종교시설 신축 등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고유목적사업 외의 수익사업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양도대금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되는 종교시설의 신축대금(미지급금 포함)의 지급에 사용하거나 동 종교시설 신축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광1328 심판결정
    1996.08.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0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76 (1999.08.05 회신), "종교법인의 양도대금 사용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69)
원 제목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되는 사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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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