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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목사 사택도 고유목적 직접 사용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8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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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총회장 목사 사택도 고유목적 직접 사용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회장인 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본다.

종교법인이 총회장인 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총회장인 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본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제공한 사택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총회장인 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종교법인이 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봄

본문(원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총회장인 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총회장인 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총회장인 목사에게 제공하는 사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80 (<time datetime="1998-10-02">1998.10.02</time> 회신), "총회장 목사 사택도 고유목적 직접 사용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61)
원 제목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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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