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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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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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연구과제 집행액 중 민간부담금을 선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출연금 지출액은 제외되며 민간부담금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자체부담금 상당액은 요건 충족 시 공제된다. 연구개발활동과 연구원 전담 여부 및 정부출연금 집행 조건과 지출 비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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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과 자체 또는 민간부담금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제외하며 민간부담금 등의 공제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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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연금으로 쓴 연구비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익금불산입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출연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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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 관련 시설·비용은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 취득시설, 설비 개조비, 배관비, 자체부담금과 여비 등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시설과 자체부담금은 공제될 수 있으나 배관설치비와 해외 방문 여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자체연구개발비는 전담부서 지출분에 한하며 혼합 지출액은 제반 사항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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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용역사업비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특별세액감면소득인지 묻는다. 정부출연금은 제조업 소득이 아니지만 수행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이면 감면소득이다.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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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품소재 기술개발 정부출연금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법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행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면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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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술개발 출연금은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용역 사업비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업 소득이 아니지만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면 감면소득이다.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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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부출연금도 특별세액감면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법인이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제조업 소득이 아니지만 해당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이면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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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부출연금 지출액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비용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이나 출연금은 감면대상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에 별표 6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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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술개발비 세액공제는 어느 연도에 적용하나? 조세특례-1993.11.03역사 자료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