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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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법인-0284, 2020.7.10.”, “법인세과-797, 2011.10.26.” 참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1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연구과제 집행액 중 민간부담금을 선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출연금 지출액은 제외되며 민간부담금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자체부담금 상당액은 요건 충족 시 공제된다. 연구개발활동과 연구원 전담 여부 및 정부출연금 집행 조건과 지출 비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과 자체 또는 민간부담금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제외하며 민간부담금 등의 공제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출연금으로 쓴 연구비도 공제되는가?
조특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익금불산입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출연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연구개발 관련 시설·비용은 세액공제되나?
연구개발 시설 가동에 필요한 도시가스 등의 배관설치비는 연구시험용 시설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10.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 취득시설, 설비 개조비, 배관비, 자체부담금과 여비 등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시설과 자체부담금은 공제될 수 있으나 배관설치비와 해외 방문 여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자체연구개발비는 전담부서 지출분에 한하며 혼합 지출액은 제반 사항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정부출연 연구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정부기관과 협약에 의거 정부출연금과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민관겸용 기술개발)를 수행하고 과제완료 시 기술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2010.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지출비용의 성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6 기술혁신 출연금은 창업 감면소득인가?
정부출연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br />
조세특례-2009.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혁신 개발사업 참여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정부출연금은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이다.

7 정부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2009.07.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과 자체 부담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출연금이 익금에 산입되고 관련 비용이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면 세액공제 대상이다. 과제 완료 때 기술료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연구 결과물을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8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감면소득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용역사업 수행대가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사업에서 수행한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인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용역사업비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특별세액감면소득인지 묻는다. 정부출연금은 제조업 소득이 아니지만 수행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이면 감면소득이다.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부품소재 기술개발 정부출연금도 감면소득인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법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행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면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기술개발 출연금은 감면소득인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개발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로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감면소득 여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3.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용역 사업비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업 소득이 아니지만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면 감면소득이다.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정부출연금도 특별세액감면 소득인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2.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법인이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제조업 소득이 아니지만 해당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이면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정부출연금 지출액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을 2003.12.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 6의 비용으로 지출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및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비용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이나 출연금은 감면대상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에 별표 6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정부출연금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에 해당되는 경우 기술개발 비용에 해당되며, 이 경우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1998.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별표의 요건에 해당하면 지출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해당 금액이 별표3 및 별표4에 해당해야 한다.

14 기술개발비 세액공제는 어느 연도에 적용하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각과세연도마다 공제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1993.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 운영에 따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연도를 묻는다. 세액공제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과세연도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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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