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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도 특별세액감면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부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제조업 소득이 아니지만 해당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이면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중소법인이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의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제조업 소득이 아니지만 해당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이면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物流産業과 旅客運送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醫療業"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自動車整備業"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13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2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사업(이하 "産業基盤技術開發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5.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및 산업디자인전문회사 7.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한 산업기술정보원 8. 제27조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4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은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가 작성한 모태조합운용계획에 따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정부출연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살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중소법인이 받은 정부출연금이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해당 법인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법인이 수행한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분류코드 73)에 해당하면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이유
그 용역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산업발전법 제24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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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411 (<time datetime="2002-03-07">2002.03.07</time> 회신), "정부출연금도 특별세액감면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22)
- 원 제목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