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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비 세액공제는 어느 연도에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35회신일 1993.11.0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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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3

세액공제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정부출연금 운영에 따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연도를 묻는다. 세액공제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용을 실제로 지출한 과세연도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각과세연도마다 공제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각과세연도마다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금 운영에 따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연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에 따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비용을 지출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35 (1993.11.03 회신), "기술개발비 세액공제는 어느 연도에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61)
원 제목
정부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기술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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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