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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정부출연금 지출액은 제외되며 민간부담금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자체부담금 상당액은 요건 충족 시 공제된다.
정부연구과제 집행액 중 민간부담금을 선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출연금 지출액은 제외되며 민간부담금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자체부담금 상당액은 요건 충족 시 공제된다. 연구개발활동과 연구원 전담 여부 및 정부출연금 집행 조건과 지출 비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또는 자체부담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이 혼합되어 지출될 수 있다.
질의요지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법인-0284, 2020.7.10.”, “법인세과-797, 2011.10.26.” 참고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법인-0284, 2020.7.10.”, “법인세과-797, 2011.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인-0284, 2020.7.1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활동,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797, 2011.10.26.
(질의2-3) 연구개발 과정에서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이 혼합되어 지출되더라도 자체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적용 대상 비용의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연구과제 이행계약에 따른 정부출연금 집행 조건, 지출 비용의 성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연구과제 집행액 중 민간부담금의 지급대상을 선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법인-0284, 2020.7.10.”, “법인세과-797, 2011.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면-2019-법인-0284, 2020.7.10.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출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은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활동,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법인세과-797, 2011.10.26.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이 혼합되어 지출되더라도 자체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지출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대상 비용은 연구과제 이행계약에 따른 정부출연금 집행 조건, 지출 비용의 성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9-법인-0284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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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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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3685 (2024.12.06 회신),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937)
- 원 제목
- 정부연구과제 집행액 중 민간부담금의 지급대상을 선택하여 R&D 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