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3685회신일 2024.12.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06

정부출연금 지출액은 제외되며 민간부담금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자체부담금 상당액은 요건 충족 시 공제된다.

정부연구과제 집행액 중 민간부담금을 선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출연금 지출액은 제외되며 민간부담금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자체부담금 상당액은 요건 충족 시 공제된다. 연구개발활동과 연구원 전담 여부 및 정부출연금 집행 조건과 지출 비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또는 자체부담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이 혼합되어 지출될 수 있다.

질의요지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법인-0284, 2020.7.10.”, “법인세과-797, 2011.10.26.” 참고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법인-0284, 2020.7.10.”, “법인세과-797, 2011.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법인-0284, 2020.7.1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활동,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세과-797, 2011.10.26.

(질의2-3) 연구개발 과정에서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이 혼합되어 지출되더라도 자체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적용 대상 비용의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연구과제 이행계약에 따른 정부출연금 집행 조건, 지출 비용의 성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연구과제 집행액 중 민간부담금의 지급대상을 선택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9-법인-0284, 2020.7.10.”, “법인세과-797, 2011.10.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면-2019-법인-0284, 2020.7.10.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출한 금액은 제외합니다.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은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활동,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법인세과-797, 2011.10.26.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이 혼합되어 지출되더라도 자체부담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지출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대상 비용은 연구과제 이행계약에 따른 정부출연금 집행 조건, 지출 비용의 성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3685 (2024.12.06 회신),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937)
원 제목
정부연구과제 집행액 중 민간부담금의 지급대상을 선택하여 R&D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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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