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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으로 쓴 연구비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익금불산입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익금불산입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출연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정부출연금을 받았다. 그 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ㆍ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법인이 수령한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부 출연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해당 출연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받은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익금불산입된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8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과 - 688, 2012. 6. 19.)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회답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출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익금불산입된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8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제1항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8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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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11 (2012.06.22 회신), "출연금으로 쓴 연구비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4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455)
- 원 제목
- 정부출연금으로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