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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금이 익금에 산입되고 관련 비용이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면 세액공제 대상이다.
정부출연금과 자체 부담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출연금이 익금에 산입되고 관련 비용이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면 세액공제 대상이다. 과제 완료 때 기술료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연구 결과물을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출연금과 자체 부담금으로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한다. 과제 완료 시 기술료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결과물을 법인이 소유하며, 출연금은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다.
질의요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과제 완료시 기술료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 동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금과 자체 부담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를 적용할 때 법인이 정부출연금과 자체 부담금으로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과제 완료 시 기술료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결과물을 소유하는 경우,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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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71 (<time datetime="2009-07-06">2009.07.06</time> 회신), "정부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60)
- 원 제목
-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세액공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