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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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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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5.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장외거래는 평균 최종시세가액에 할증평가액을 더해 평가한다. 새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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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환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2.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뒤 적격합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합병교부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다. 회계상 합병교부주식 가액이 세무상 취득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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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가 이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1.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과세이연은 전환지주회사에서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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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는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주주의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이미 정한 비율 이상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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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보유주식을 2012. 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 과세이연의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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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주식가액이다. 그 주식가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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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존속법인의 투자주식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2007.08.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 자체가 보유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이연은 내국법인의 주주인 내국인이 일정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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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2006. 12.31.까지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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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존속법인 주식의 현물출자에도 지주회사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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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주회사 요건 상실 시 과세이연 세금을 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지주회사 요건을 상실한 경우 과세특례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세이연 법인세의 납부사유가 된다. 소유 주식 감소나 자산 증감 등으로 지주회사 기준에 미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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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포괄적 주식교환에도 지주회사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는 법에서 정한 현물출자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신설하거나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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