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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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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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기존 타 자회사 주식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요건 중 “지분비율미달자회사주식”의 범위에 지주회사가 현물출자 받은 주식 외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타 자회사 주식은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2018.10.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전환지주회사가 기존에 보유하던 타 자회사 주식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물출자 받은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일정 기간 내 정해진 비율 미만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해당 상장주식의 현물출자 거래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조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5.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에서 주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한 장외거래는 평균 최종시세가액에 할증평가액을 더해 평가한다. 새로 취득한 비상장 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되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전환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전환지주회사에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해당 전환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2.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지주회사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뒤 적격합병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합병교부주식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취득한다. 회계상 합병교부주식 가액이 세무상 취득가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가 이연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환지주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1.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과세이연은 전환지주회사에서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는 과세이연되나?
전환지주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
조세특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1.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주주의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이미 정한 비율 이상 소유한 법인의 주주가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소득은 과세이연되나?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2012. 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보유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 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지주회사 주식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보유주식을 2012. 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 과세이연의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7호 본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9.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주식가액이다. 그 주식가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면 법인세가 이연되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 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2007.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주식 양도차익 상당 법인세를 전환지주회사 주식 처분 때까지 이연받을 수 있다. 적격 인적분할, 법정 요건 충족 및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현물출자나 교환이 조건이다.

9 존속법인의 투자주식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전환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시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법인세법2007.08.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 자체가 보유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이연은 내국법인의 주주인 내국인이 일정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과세이연되나?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현물출자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이연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2006. 12.31.까지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존속법인 주식의 현물출자에도 지주회사 특례가 적용되나?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후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주주가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적용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의 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지주회사 요건 상실 시 과세이연 세금을 내야 하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지주회사 설립관련 과세이연 법인세의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4.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지주회사가 사업연도 중 지주회사 요건을 상실한 경우 과세특례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과세이연 법인세의 납부사유가 된다. 소유 주식 감소나 자산 증감 등으로 지주회사 기준에 미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포괄적 주식교환에도 지주회사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1.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지주회사 전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는 법에서 정한 현물출자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주식을 현물출자해 지주회사를 신설하거나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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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