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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주식가액이다.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 주식가액이다. 그 주식가액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의 현물출자, 「상법」 제360조의2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같은 법 제360조의15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料率ㆍ利子率ㆍ賃貸料 및 交換比率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時價"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하여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관련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한다)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가액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입니다. 주식가액은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평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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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656 (<time datetime="2009-03-30">2009.03.30</time> 회신), "지주회사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96)
- 원 제목
-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