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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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입주자모집공고 없이 공급한 보류지도 세제특례를 받나?
재개발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보류지에 해당하는 주택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주택을 일반적인 모집 절차 없이 공급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절차 없이 공급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보류지에 해당하는 주택을 「주택법」 제38조의 절차에 따라 공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2.12.31.이전에 착공하여 2003.6.30이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보유자가 재개발조합원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만 조세특례를 적용하며 토지별 보유요건도 달리 판단한다. 종전주택 부수토지는 종전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고 초과 토지는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조합원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기간 후 승인된 주택은 조합 등이 기간 내 잔여주택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직접 한 경우로 한정된다.

4 재개발조합 신축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택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다만, 이 경우에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한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용승인 후 재개발조합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취득기간 후 승인된 주택은 기한 내 잔여주택 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 사실이 있어야 한다.

5 개정된 조합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상 조합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2.1.1.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상 개정된 조합원 기준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보충설명에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등의 조합원을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재개발조합 잔여주택을 직접 계약하면 감면되나?
재개발조합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잔여주택을 직접 계약해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재개발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대상은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신축주택 감면에서 조합원은 누구인가?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조합원의 의미를 물었다. 조합원은 해당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을 뜻한다.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관한 감면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조합의 잔여주택 일반분양도 특례 대상인가?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이 당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신축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조합 등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공급 후 남은 신축주택을 일반분양할 때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해당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은 특례 규정의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한다.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조합이 신축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조합 취득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1998.5.22~1999.6.30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0)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감면세액의 20%가 별도 과세된다.

10 재개발조합원 취득주택도 감면되나?
거주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 주택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직접 지은 신축주택의 양도세가 감면되나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직접 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2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원 지위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승인된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소득 세액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 1. 1 이후 지위를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재개발주택을 5년 전후에 팔면 감면되나?
1998.5.22부터 1999.6.30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재개발주택 등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내 양도시는 양도세가 전액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승인받은 재개발조합 주택을 5년 전후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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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