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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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의 규정과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관계없이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수의·상복 등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장의용역과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인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장의용품 또는 거래 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 수수료는 과세된다. 용역의 실질과 장의용품의 필수적 부수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장의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장의용품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이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장의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장의용품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와 면세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장차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장의용품 및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 수수료는 과세된다. 용역의 직접 제공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장의용역과 부수 용품은 면세되나?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동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용품의 공급도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의 공급은 면제된다.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 장의용품 공급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공급하는 장의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함께 공급하는 용품은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필수적 부수 여부는 거래관행과 공급의도·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장의용역과 함께 공급한 제사용품도 면세되는가?
제사용품이 주된 사업인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제사용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장의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일·주류·떡 등 제사용품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장의용품만 별도 판매하면 과세되는가?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함께 또는 별도로 판매하는 장의용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용품은 면세되지만 별도 판매한 용품은 과세된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 장의용품만 별도 판매하면 과세되나?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 없이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장의서비스와 장의용품 공급은 면세인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의용품의 공급 등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상 고유목적 장제사업과 장의용품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고유목적 장제사업은 면세되지만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면세 규정과 소매업에 관한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 장의용품만 별도로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별개로 장의용품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용품을 함께 제공하면 면제되지만 용품만 별도 판매하면 과세된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대학병원의 장의용품 공급은 면세인가?
대학부속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제공하는 장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부속병원이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장의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직영 장례식장의 장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의용품이 대학부속병원이 제공하는 장의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장의용역에 딸린 장의용품도 면세되는가?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가 장의용역과 필수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한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기 책임으로 장의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장의용품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학교 구내식당 음식용역은 모두 면세되는가?
학교법인의 경영자가 교직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VAT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교직원 및 학생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등이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과 장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교직원·학생 대상 식사류와 장의용역 및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그 밖의 공급은 과세된다. 교직원 단체가 경영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체 구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장의용역·용품 대가와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장의업 영위 법인이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장의용품의 대가 및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필수 부수용품을 포함한 장의용역은 면세지만 용품만 별도 판매하면 과세된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병원이 직영하는 장례식장 용역은 면세인가?
병원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장례식장을 직영함으로써 얻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업종 추가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 직영 장례식장에서 장의용품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례식장 직영 수입은 수익사업이므로 사업 추가 개시 시 업종 추가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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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