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의용역과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9회신일 2006.12.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의용역과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0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 수수료는 과세된다.

장의용역과 장의용품 또는 거래 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 수수료는 과세된다. 용역의 실질과 장의용품의 필수적 부수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장의용역 또는 이에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제공하거나 장의 거래를 주선·알선한다. 과세 여부는 실제 거래 또는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장차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는 것인지의 여부 및 장의용품 제공이 장의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인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이에 부수되는 장의용품 및 거래 주선·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장차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는 것인지의 여부 및 장의용품 제공이 장의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인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9 (2006.12.20 회신), "장의용역과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57)
원 제목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