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장의용역과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인가?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 수수료는 과세된다.
장의용역과 장의용품 또는 거래 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 수수료는 과세된다. 용역의 실질과 장의용품의 필수적 부수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장의용역 또는 이에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제공하거나 장의 거래를 주선·알선한다. 과세 여부는 실제 거래 또는 행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장차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는 것인지의 여부 및 장의용품 제공이 장의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인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이에 부수되는 장의용품 및 거래 주선·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장차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장의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거래를 단순히 주선 또는 알선하는 것인지의 여부 및 장의용품 제공이 장의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거래인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9 (2006.12.20 회신), "장의용역과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57)
- 원 제목
-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