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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용역과 관계없이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묻는다.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의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관·수의·상복 등을 함께 제공한 경우에는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6호의 규정과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3, 2000.03.0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3, 2000.03.04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용역(빈소설치임대, 장의차량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과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6호와 동법 동조 제3항은 현행 제26조제1항제5호, 제35조제6호, 제2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장의용역과 관계없이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3, 2000.03.04)를 참고한다.
○ 부가46015-463, 2000.03.04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장의용역(빈소설치임대, 장의차량 임대 시신의 보관 및 염습 등)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과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장의용역 제공과는 관계없이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6호와 동법 동조 제3항은 현행 제26조제1항제5호, 제35조제6호, 제2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6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63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 건설용역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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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94 (<time datetime="2013-09-02">2013.09.02</time> 회신), "장의용품만 별도로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339)
- 원 제목
- 장의용역외 장의용품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