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면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의용역 알선 수수료도 면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7.01.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지만 단순 알선 수수료는 과세된다.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지만 단순 알선 수수료는 과세된다. 장의용역의 직접 제공과 단순 알선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지만 단순 알선 수수료는 과세된다. 장의용역의 직접 제공과 단순 알선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3

장의용역과 장의용품 및 장의용역 알선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용역과 필수 부수 장의용품은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 수수료는 과세된다. 용역의 직접 제공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