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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용품 공급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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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함께 공급하는 용품은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장의업자가 공급하는 장의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함께 공급하는 용품은 면제되지만 별도 공급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필수적 부수 여부는 거래관행과 공급의도·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장의용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임
본문(원문)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동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용품의 공급도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장의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장의용품의 공급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관행과 거래주체간의 공급의도․목적 등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의업자가 장의용품을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동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용품의 공급도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장의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장의용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장의용품의 공급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거래관행과 거래주체간의 공급의도․목적 등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6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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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 (2006.01.04 회신), "장의용품 공급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137)
- 원 제목
- 장의용품 공급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