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의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회신일 2006.07.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의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1

과세사업에 쓰이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장의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장의용품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이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면세 장의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장의용품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와 면세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의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을 함께 공급한다. 해당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및 이에 부수되는 장의용품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당해 장의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장의용품은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이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4 (2006.07.21 회신), "장의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408)
원 제목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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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